환급·놓쳤을 때
환급금은
2월 월급과 함께 와요
회사가 2월 급여 때 정산 결과를 반영해요. 환급이면 월급에 더해지고, 추가 납부면 월급에서 빠져요.
| 확인할 것 | 어디서 |
|---|---|
| 환급·추가 납부 금액 | 2월 급여명세서 또는 회사에서 받는 원천징수영수증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 (보통 3월 이후 조회 가능) |
| 미리 계산해 보기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모의계산 |
공제를 놓쳤다면
- 5월 종합소득세 신고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직접 공제를 추가해 신고할 수 있어요.
- 그 뒤라면 경정청구법정 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빠진 공제를 반영해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증빙 준비누락된 의료비 영수증, 부양가족 관계 서류 등 공제 근거를 함께 제출해요.
잘못 공제받으면
소득 기준 넘는 가족 공제
나중에 적발되면 덜 낸 세금을 다시 내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부부가 같은 자녀를 중복 공제
한 사람 공제가 취소되고 세금을 추가로 내요.
알았다면 먼저 수정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바로잡으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퇴사자
퇴사할 때 정산이 안 됐거나 공제를 못 넣었다면 5월에 직접 신고해요.
자주 묻는 질문
환급금은 계좌로 따로 들어오나요?
아니요. 회사를 통해 하는 연말정산은 급여와 함께 지급돼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받는 환급은 신고할 때 적은 계좌로 들어와요.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면 나눠 낼 수 있어요?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회사에 신청해서 2~4월 급여에서 나눠 낼 수 있어요.
작년 공제를 빠뜨린 걸 지금 알았어요.
법정 신고기한부터 5년 안이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간소화 자료 조회, 미리보기,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