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1월 15일부터 시작해요
예년처럼 1월 15일쯤 홈택스 간소화서비스가 열리고, 회사에 자료를 내면 2월 월급에서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정해져요. 미리 챙길 순서부터 확인하세요.
일정 요약2027
간소화 개통1.15 무렵
확정 자료1.20 무렵
회사 제출1월 말~2월 초
환급2월 급여
D-77간소화 개통까지 (예년 기준)
연말정산 일정
| 단계 | 시기 | 할 일 |
|---|---|---|
| 간소화 개통 | 1.15 무렵 | 홈택스·손택스에서 의료비, 카드, 보험료 자료 조회 |
| 누락 의료비 신고 | 개통 후 며칠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를 신고센터에 접수 |
| 확정 자료 제공 | 1.20 무렵 | 추가·수정된 자료가 반영된 최종 자료 조회 |
| 회사 제출 | 1월 말~2월 초 | 공제신고서와 증빙을 회사에 제출 (회사별 마감 확인) |
| 정산 결과 | 2월 급여 | 환급금은 월급과 함께, 추가 세금은 월급에서 공제 |
| 놓친 공제 | 5월 · 5년 이내 |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다시 공제 |
위 날짜는 예년 일정 기준이에요. 국세청이 1월 초에 올해 일정을 발표해요.
지금부터 준비할 순서
- 부양가족 명단 정리나이와 소득 기준을 넘지 않는 가족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맞벌이라면 누가 공제받을지 미리 정해요.
- 가족 자료 제공 동의성인 자녀나 부모님의 간소화 자료는 본인 동의가 있어야 조회돼요. 1월 전에 받아두면 편해요.
- 간소화에 안 나오는 영수증 챙기기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교복·체육복비 일부, 종교단체 기부금, 월세 계약서와 이체 내역은 직접 준비해요.
- 12월 결제 계획 점검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공제율이 더 높아요.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언제 열려요?
예년 기준으로 1월 15일에 열려요.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확정 자료는 1월 20일쯤부터 볼 수 있어요.
연말정산은 누가 해야 해요?
지난해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직장인은 모두 대상이에요. 중간에 퇴사했다면 퇴사할 때 회사가 정산했는지 확인하고, 안 됐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해요.
간소화 자료만 내면 끝인가요?
대부분은 그래요. 다만 안경 구입비, 일부 교육비, 종교단체 기부금, 월세처럼 간소화에 안 나오는 자료는 영수증을 따로 내야 공제돼요.
환급금은 언제 들어와요?
보통 2월 급여와 함께 들어와요. 회사 사정에 따라 3월 급여에 반영되기도 해요.
부모님 의료비도 공제돼요?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이면 공제돼요.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아서, 부모님 소득이 기준을 넘어도 생계를 같이하면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