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항목

어디서 얼마나
돌려받는지 한눈에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금액을 줄여주고,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바로 빼줘요.

카드 소득공제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돼요. 25%까지는 어떤 수단으로 써도 공제가 없어요.

결제 수단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 · 대중교통40%
도서·공연·박물관 등 문화비 (총급여 7,000만원 이하)30%

기본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이에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는 추가 한도가 따로 있어요.

주요 세액공제

항목공제율조건 · 한도
의료비15%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교육비15%취학 전·초중고 1명당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 본인은 한도 없음
보장성 보험료12%연 100만원 한도 (장애인 전용 보험은 15%)
월세15~17%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연 1,000만원 한도
연금저축 · IRP12~15%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 한도
기부금15%1,000만원 초과분 30%. 정치자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월세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연금저축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가 적용돼요.

간소화에 안 나오는 자료

자료어디서 받나요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구입한 안경점에서 영수증 발급 (1명당 50만원 한도)
교복·체육복 구입비구입처 영수증 (중·고등학생 1명당 50만원 한도)
종교단체 기부금해당 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
월세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계좌이체 내역
해외 교육비 · 일부 학원비교육기관 납입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