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기준
부양가족 공제는
나이와 소득 둘 다 봐요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원이에요. 나이 기준과 소득 기준을 둘 다 맞춰야 받을 수 있어요.
| 가족 | 나이 기준 | 소득 기준 |
|---|---|---|
| 배우자 | 나이 상관없음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부모·조부모 |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자녀·손자녀 |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장애인 | 나이 상관없음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 기준을 충족해요. 아르바이트를 한 자녀나 일하는 배우자는 꼭 확인하세요.
소득 기준 헷갈리는 경우
국민연금만 받는 부모님
공적연금은 연금소득금액으로 따져요. 연금 수령액이 많지 않으면 기준 안에 드는 경우가 많아요.
주택 양도·퇴직금이 있던 가족
양도소득과 퇴직소득도 소득금액에 들어가요. 한 번 받은 금액이라도 100만원을 넘으면 그해는 공제가 안 돼요.
예금 이자·배당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라 분리과세되면 소득 기준 계산에서 빠져요.
간소화에서 미리 알려주는 명단
국세청이 소득 기준을 넘는 부양가족을 간소화서비스에서 알려줘요. 표시된 가족은 공제에서 빼야 해요.
추가공제도 같이 챙기세요
| 추가공제 | 대상 | 금액 |
|---|---|---|
| 경로우대 | 기본공제 대상 중 만 70세 이상 | 1명당 100만원 |
| 장애인 | 기본공제 대상 중 장애인 | 1명당 200만원 |
| 부녀자 |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여성 근로자 (요건 충족 시) | 50만원 |
| 한부모 |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 100만원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둘 다 해당되면 한부모공제만 받아요.
맞벌이 부부라면
- 부양가족은 한 사람만같은 자녀나 부모님을 부부가 둘 다 공제받을 수는 없어요.
- 보통 급여가 높은 쪽이 유리세율이 높은 쪽이 인적공제를 받으면 줄어드는 세금이 더 커요.
- 의료비는 예외 확인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어야 공제돼서, 급여가 낮은 쪽에 몰아야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 모의계산으로 비교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두 경우를 넣어보고 세금이 적은 쪽을 고르세요.